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6667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양사고 시 조석, 조류 등 해양현상 및 암초, 항로 등 항해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해양에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해양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재 해양조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31
위원회 회부2015.09.02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양사고 시 조석, 조류 등 해양현상 및 암초, 항로 등 항해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해양에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해양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재 해양조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로조사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 ‘수로조사’라는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양조사’라는 용어로 새로 정리하고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지명 등 해양조사 업무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해양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해양조사, 해양관측 및 수로측량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관측의 항목 및 방법과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할 기본수로측량의 종류별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시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해양지명의 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사.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해양조사업을 규정함(안 제30조).
아. 정확한 해양정보의 제공을 위해 해양정보의 품질관리를 규정함(안 제39조).
자. 해양조사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조사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