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53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주체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위원으로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고, 사용자대표 위원으로…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7
위원회 회부2018.08.28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주체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위원으로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고, 사용자대표 위원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이들 계층의 위원 참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 위원 중 여성과 청년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대표 위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대표 위원과 사용자대표 위원 중 사회적 취약계층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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