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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515㎢로 전 국토의 15.1%에 산재해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군사시설을 둘러싼 주민과 군부대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음.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소음…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2 발의
발의2019.03.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515㎢로 전 국토의 15.1%에 산재해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군사시설을 둘러싼 주민과 군부대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음.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소음 등 생활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반면,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송전탑 등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하는 법제가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일정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이로써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안 제5조)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주변지역 지원 기본방향,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기본방향, 소음피해 보상사업 기본방향,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향 등에 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6조)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주변지역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다. 소음대책사업계획 등(안 제8조)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등에 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주민복지사업,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마. 소음피해 보상 의무 등(안 제17조)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80 이상을 기준으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하여 매년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중기계획의 확정 및 변경, 소음대책사업계획의 확정 및 변경,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 주민지원사업계획의 확정 및 변경,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둠. 사. 군사시설 주변지역 협력관(안 제24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협력관을 둠.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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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