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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356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1년 검거된 살인ㆍ강도ㆍ강간ㆍ강제추행ㆍ절도ㆍ폭력ㆍ방화ㆍ마약 등 강력범 중 43.3%가 재범자로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화 경향이 강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8
위원회 회부2012.08.29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1년 검거된 살인ㆍ강도ㆍ강간ㆍ강제추행ㆍ절도ㆍ폭력ㆍ방화ㆍ마약 등 강력범 중 43.3%가 재범자로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화 경향이 강함. 또한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수원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해 전과자 등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 즉 우범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법적인 근거 없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 유보주의”에 위배되고 있음. 또한, 경찰은 우범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없어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한편 우범자 주변인에 대한 무분별한 탐문으로 우범자 및 가족ㆍ친지 등 주변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의 우범자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경찰관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관서의 장이 범죄행위의 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살인ㆍ방화ㆍ강도ㆍ절도ㆍ강간ㆍ강제추행ㆍ조직폭력ㆍ마약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우범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우범자의 선정 및 해제, 그 밖에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우범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6항 신설). 다. 우범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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