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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78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산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ㆍ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선박금융공사 또는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바, 다각적인 해양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5
위원회 회부2013.11.18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산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ㆍ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선박금융공사 또는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바, 다각적인 해양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 부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해양금융의 수요가 많은 부산광역시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공사의 운영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1명 및 민간위원 1명 추가하여 해양금융에 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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