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7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결격사유에 제외되는 반면, 더 낮은…
대표발의 조현룡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4.04.04
위원회 회부2014.04.07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결격사유에 제외되는 반면, 더 낮은 제재수단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음에도 폐업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 재차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의 편의와 비용절감 등을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법인 대표자에게 행정제재효과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다.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라. 국토교통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제2항).
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는 행정제재처분효과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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