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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5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지정된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및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종전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되던 기술료가 「국가재정법」 및…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7.20
위원회 회부2015.07.21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지정된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및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종전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되던 기술료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수입으로 편성되어 기금운용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 사용을 관리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사업 중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63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3.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6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징수,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을 "징수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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