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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5
위원회 회부2017.09.18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일관된 외교·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더욱이 북한이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배치,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현안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적 노력보다는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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