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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7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나 국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7 발의
발의2018.04.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7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나 국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이지만 위 결과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법적·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인 부당한 언동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8조). 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일시적 유급휴직의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및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2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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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