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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6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시설규모 및 부대설비 등의 여건에 따라 대학별 기숙사비의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립대학의 기숙사비가 국립?공립대학의 평균 2배 내지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법령은 학생기숙사 등 교사(校舍)시설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발의 이미경 민주통합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1
위원회 회부2013.06.24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시설규모 및 부대설비 등의 여건에 따라 대학별 기숙사비의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립대학의 기숙사비가 국립?공립대학의 평균 2배 내지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법령은 학생기숙사 등 교사(校舍)시설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숙사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숙사비 등에 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 이에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및 기숙사 수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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