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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7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의와 허가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행위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8 발의
발의2016.10.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의와 허가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행위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10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의4. ∼ 10. (생 략)
4의4. ∼ 10.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관리자) ①·② (생 략)
제29조(안전관리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3 중 "사업을"을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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