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6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사회가…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25
위원회 회부2017.01.26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늘어나고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평화적 통일 정책에 위배되거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안 제2조).
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실상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3회 이상 환수당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평화적 통일 정책에 위배되거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활동을 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원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받은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등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공익사업의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안 제6조의3 신설).
마.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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