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5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소액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에 맞추어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소액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에 맞추어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수반되는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부 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 등이 변동되더라도 대부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6항).
다.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3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8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9 / 14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 ③ (생 략)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 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7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산출방법에 의하여"를 "산출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대부료 등은 대통령령이"를 "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부료 등이 대통령령이"를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