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0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그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7
위원회 회부2014.02.18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그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75세 이상의 비장애 노인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75세 이상의 비장애인 노인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내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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