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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개별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을 넘어 전력ㆍIT 융합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많은 부분에 있어 여전히 「전기사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전력망 확산 사업도…

대표발의 전하진 새누리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1
위원회 회부2014.11.12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개별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을 넘어 전력ㆍIT 융합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많은 부분에 있어 여전히 「전기사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전력망 확산 사업도 기존 법ㆍ제도의 한계에 막혀 전력ㆍ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전망임. 이에 지능형전력망의 전국적 확산 이전에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전기를 생산·공급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거점지구 내에 지능형 전력저장장치, 디지털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분산형 전원장치 등의 설비 보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3 신설). 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정보의 제공ㆍ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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