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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4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는 해당 보유기관이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

대표발의 이종진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발의2014.03.14
위원회 회부2014.03.17
위원회 상정2014.07.08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는 해당 보유기관이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20조의6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85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4(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4(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 확인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신 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신 설>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신 설>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신 설>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38조에 따라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의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38조에 따라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5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전단 중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관한"을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 확인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장애인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20조의6 중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을 "제2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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