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2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02
위원회 회부2017.01.03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위촉하고 있어 정부의 뜻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공익사업 지원 대상이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