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4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있다는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에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3.12
위원회 회부2019.03.13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있다는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에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8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7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 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신 설>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7.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
<신 설>
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예방 교육"을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1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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