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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8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5% 이상의 증액 청구 및 1년 이내의 증액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30
위원회 회부2013.07.31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5% 이상의 증액 청구 및 1년 이내의 증액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 그러나 증액 청구의 제한기간이 짧고 증액의 상한이 물가상승률과 연계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증액 청구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의 임대차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연도부터 증액을 청구하는 날이 속한 연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단서?제42조제6호 신설 및 제44조제1항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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