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9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승인 전에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24
위원회 회부2014.04.25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승인 전에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행의 대회 승인 절차를 보완하고, 대회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승인하기 전에 대회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회 승인 후에도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 방안 등을 평가함으로써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는 물론 사후에도 대회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