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9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 각종 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는 개정 취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일괄적인 법적용보다는 특수 목적에 따라…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6
위원회 회부2015.07.17
위원회 상정2016.02.18
위원회 의결2016.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 각종 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는 개정 취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일괄적인 법적용보다는 특수 목적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경우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 단체의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한 운영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단체 유지 및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분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운영비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단체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