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4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한편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역사 및 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선조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0
위원회 회부2015.07.13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한편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역사 및 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선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역문화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문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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