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5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료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3
위원회 회부2017.07.04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료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제조한 사료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갈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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