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각급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4
위원회 회부2019.05.15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각급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일이 생기고 있어, 의무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동의절차를 생략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후단?제12조의2?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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