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3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하지만 군사망사고의 정의에서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4
위원회 회부2019.09.05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하지만 군사망사고의 정의에서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였고, 관련된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군사망사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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