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9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 기업이 활발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해외진출 사업은 현지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을 통한 간접 지원 사업이 대부분임. 하지만 이들 기관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므로 현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대국가의…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6
위원회 회부2019.07.17
위원회 상정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 기업이 활발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해외진출 사업은 현지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을 통한 간접 지원 사업이 대부분임.
하지만 이들 기관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므로 현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대국가의 공식적 요청 또는 법적·정책적 요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이 국내에 진출하여 조세 부과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에 공식적으로 이를 전달할 창구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와 관련된 외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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