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0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시장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5년에 도입되었는데, 지난 2007년 고위 공직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9.14
위원회 회부2012.09.17
위원회 상정2012.11.06
위원회 의결2012.11.19
법사위 회부2012.11.19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시장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5년에 도입되었는데, 지난 2007년 고위 공직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 지급된 사례가 적발된 이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 중임.
하지만 매년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는 물론이고 농협을 방문해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농업자재 거래내역을 첨부하는 등 바쁜 영농기에 번거로움과 피해가 커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수령으로 인해 직불금 수급절차를 강화하였으나 그 피해는 일선 농업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음.
이에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경작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경이 있는 농민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를 그대로 시행하여 부당 수령을 방지하되, 직전 연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경작 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화가 없는 농민 등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농번기의 농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전 연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의 변동이 없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도 면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41호) · 시행 2013-05-31 · 바뀐 줄 8 / 8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으로부터 기존에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등록신청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ㆍ수정ㆍ서명하고,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⑧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4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등록을"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를 각각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기존에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등록신청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하고,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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