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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3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출발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는 이후 농촌여성과, 농촌사회여성팀, 농촌사회과, 농촌여성복지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오는 상황임.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여성농어업인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4
위원회 회부2014.12.05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출발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는 이후 농촌여성과, 농촌사회여성팀, 농촌사회과, 농촌여성복지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오는 상황임.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여성농어업인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농어업인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에서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를 장려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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