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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출석처분,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공정거래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법령 간 통일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할부거래법상 조사방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1 발의
발의2016.1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출석처분,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공정거래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법령 간 통일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할부거래법상 조사방해, 불출석, 자료미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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