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 현재, 현행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중앙자활센터 1개,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는 광역자활센터 14개소 및 지역자활센터 249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으로 설립되고 서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하여…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8년 현재, 현행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중앙자활센터 1개,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는 광역자활센터 14개소 및 지역자활센터 249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으로 설립되고 서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립·자활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의 적극적인 실시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처리·기록·관리하는 정보전산망의 구축이 필요하나,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5조의2,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9까지 신설).
나.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광역자활센터를 두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5조의10).
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함(안 제18조의3).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9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36 / 46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 (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
제15조의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 (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신 설>
7.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신 설>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신 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신 설>
제15조의4(임원)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1. 자활지원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② (생 략)
제18조(자활기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 ③ (생 략)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① (생 략)
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 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6(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사업자등록부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제18조의7(개인정보의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6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수행기관은 제1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수행기관은 제1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 자활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2.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3.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⑤ 제18조의6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⑥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3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10으로 하고,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10(종전의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제15조의4(임원)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1. 자활지원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을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를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를 "자활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제2항 중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관의 운영"을 "교육"으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의7(개인정보의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6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1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제1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2.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3.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⑤ 제18조의6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제15조의3"을 "제15조의3,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활센터는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자활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자활복지개발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자활복지개발원의 명의로 본다.
⑤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활복지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일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3에 따라 보장기관이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법인등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자활센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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