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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20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검토되고 있음.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의 교류사업 등의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함.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8
위원회 회부2018.04.19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검토되고 있음.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의 교류사업 등의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함. 이에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 등의 교류·협력업무”를 명시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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