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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9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2018년 말 기준 약 2만8천개소에 이름. 농어촌민박이 시설기준, 입지조건이 다른 숙박업보다 유리하여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인구 유입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16 발의
발의2019.08.16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2018년 말 기준 약 2만8천개소에 이름. 농어촌민박이 시설기준, 입지조건이 다른 숙박업보다 유리하여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인구 유입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으나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전문적인 안전점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지역 난개발, 안전취약 등의 문제가 있으나 현행법령에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면서 시설규모 및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표시 등의 의무는 규정되어있지 않아 관련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라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9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72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62 / 1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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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빈집의 정비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 자. (생 략)
사. ∼ 자. (현행과 같음)
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 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 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카. (생 략)
카.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18. (생 략)
17.·18. (현행과 같음)
제3조(자원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면(沿岸海面) 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자원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 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면 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 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배 작목(作目)
2. 재배작물의 종류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신 설>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 ⑤ (생 략)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통상적 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일반적 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ㆍ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 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ㆍ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 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빈집 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빈집의 소재 현황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빈집 정비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4조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4조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5조의5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② (생 략)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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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 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생 략)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작목(入殖作目) 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 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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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 32. (생 략)
30. ∼ 3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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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 ⑥ (생 략)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 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는 “보상”으로 본다.
⑦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수면 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는 “보상”으로 본다.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ㆍ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ㆍ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ㆍ지구등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ㆍ지구등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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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4조에 따른 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4.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 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수면 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통상적 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 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 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수면 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면 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수면 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9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6.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7.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8.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신 설>
9.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7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주산단지(主産團地)"를 "주 생산단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함유된"을 "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라목 중 "농어촌지역과"를 "농어촌지역 또는"으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한다.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연안해면(沿岸海面)"을 "연안해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배작물의 종류 제10조 단서 중 "주산단지"를 "주 생산단지의"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6항 중 "통상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한다. 제39조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역(地役)"을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중 "제64조"를 "제6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4호 중 "제64조 및 제65조"를 "제65조의5"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8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제1호 중 "제86조제5항"을 "제86조제9항"으로,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을 "서비스·위생·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678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식작목(入殖作目)을"을 "재배작물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110조제7항 본문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118조제4호 중 "제64조에 따른 빈집"을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상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응하여야"를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122조 본문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한다. 제129조의 제목 중 "적용에 있어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중 "벌칙의 적용에서는"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법률 제1678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30조제4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5.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새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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