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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935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원자력발전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증폭된 상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원자력발전산업 환경 형성을 위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 마피아식 행태를 근절시킬 대책이 시급함.

대표발의 정수성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1 발의
발의2013.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원자력발전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증폭된 상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원자력발전산업 환경 형성을 위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 마피아식 행태를 근절시킬 대책이 시급함.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원자력발전산업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해소하고, 원자력발전산업 비리가 다시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산업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원자력발전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비리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원자력발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원자력발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안전경영 의무로서 구매·품질의 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국민소통·참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 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의 안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상호간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수행에 있어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이행하는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재산등록의무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투자를 비롯한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뇌물 약속, 공여 및 공여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물픔 등의 품질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제6조에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경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관리·감독과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의 징계 및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 등의 품질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하.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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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