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1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군 공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지 이전 요구가 급증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한편, 동법은 이전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민?군 복합 공항의…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8
위원회 회부2013.06.19
위원회 상정2013.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군 공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지 이전 요구가 급증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한편, 동법은 이전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민?군 복합 공항의 경우, 민간공항이 잔류함에 따라 개발로 인한 종전부지의 가치가 기지 이전비용에 크게 못 미침. 그 결과 현행 이전방식으로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일부 대도시 도심 공항을 제외하고는 이전비용으로 인해 군공항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군 복합 공항의 경우에는 민간공항이 잔류함에 따라 용도폐지된 종전부지 처분비용이 이전사업 비용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부족비용을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전 국토적으로 균형있게 군공항에 따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민?군 복합공항으로서 민간공항이 잔류함에 따라 용도폐지된 종전부지 처분비용이 이전사업 비용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비용을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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