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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노선의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고 있으나, 철도의 운영과정이나 특히 비수익 철도노선의 운영 및 폐지에서는 경영수지가 중요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 운임에는 공익적 요소가 반영되어 일정 부분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영수지만으로 노선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음…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30
위원회 회부2015.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철도노선의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고 있으나, 철도의 운영과정이나 특히 비수익 철도노선의 운영 및 폐지에서는 경영수지가 중요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 운임에는 공익적 요소가 반영되어 일정 부분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영수지만으로 노선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음. 또한 현행법 제15조에서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 비수익 노선의 공익적 가치와 적자 규모를 모두 고려한 조건에서 공익서비스의 운영 및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함. 또한 공익서비스 주변노선 중 대체가 가능한 경쟁적 관계에 있는 노선의 경우는 비수익철도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주변노선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는 연계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통해서 수송 기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공익서비스의 폐지로 예상되는 사회적환경적 편익의 변화정도와 주변노선과의 연계투자를 같이 고려하여 지방 비수익 철도노선에 대한 운영 폐지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신설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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