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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3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0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82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벌칙)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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