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특정 외제차 업체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 등의 친환경 저공해 차량을 3년 동안 국내에서 한 대도 판매하지 않은 등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음. 현행법은 대기환경 개선 정책으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3 발의
발의2018.05.03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 특정 외제차 업체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 등의 친환경 저공해 차량을 3년 동안 국내에서 한 대도 판매하지 않은 등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음.
현행법은 대기환경 개선 정책으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친환경 저공해 차량을 보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벌금액이 위반 행위에 비해 너무 적어 의도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는 500만원의 벌금액을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차량의 보급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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