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4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한국감정원은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공적 특수법인으로서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기관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명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부동산감독원’으로…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5 발의
발의2019.1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한국감정원은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공적 특수법인으로서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기관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명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부동산감독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부동산 조사·감독의 전문기관으로서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하여 공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