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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4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상대적으로 농어촌주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4.2%로 도시지역 10.7%에 비해 3배 이상 고령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5
위원회 회부2012.09.26
위원회 상정2012.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상대적으로 농어촌주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4.2%로 도시지역 10.7%에 비해 3배 이상 고령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보건복지 및 의료 분야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농어촌의 보건복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절차를 보다 명료하게 함. 1)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실천계획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3)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농어촌 복지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건강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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