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5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각각 1,630억 원, 230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통하여 정권을 찬탈한 후 범한 범죄에 관한 추징금 등 형의 집행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및 재산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에…
대표발의 서기호 통합진보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0
위원회 회부2013.06.21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각각 1,630억 원, 230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통하여 정권을 찬탈한 후 범한 범죄에 관한 추징금 등 형의 집행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및 재산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에 불과하여 이를 은닉?처분하여 3년만 경과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에 대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아울러 3년마다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그로 인한 형의 시효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함.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형에 대하여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