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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7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세계화시대 통상조약의 체결, 이행 및 결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통상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조약 가서명 후 영향평가,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8
위원회 회부2013.05.09
위원회 상정2013.06.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세계화시대 통상조약의 체결, 이행 및 결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통상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조약 가서명 후 영향평가,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통상조약의 효과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과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을 재정·산업·고용 등과 같이 일부 경제적 영역에 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통상조약의 환경적 효과에 대한 국회에 대한 보고 및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국가 마다 다른 환경기준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가 크고, 환경정책 관련 조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약체결을 전후로 하여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이행상황 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에 환경피해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다. 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항목에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의 의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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