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6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3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발의2014.12.26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적정한 운영과 업무 집행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및 관련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함(제16조의4제2항제3호 신설).
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0조 신설).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시정명령 요구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2조, 제22조의2 신설).
라. 공제조합 인가의 취소 및 청문절차를 규정함(제22조의3 신설, 제41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37호) · 시행 2015-07-21 · 바뀐 줄 10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신 설>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신 설>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