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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9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자보증서류는 종자유통 시 발생 가능한 종자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조항으로…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9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본회의 의결 철회2015.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자보증서류는 종자유통 시 발생 가능한 종자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조항으로 종자업체에서 실시하는 자체보증은 보증표시와 함께 보증의 유효기간동안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분쟁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종자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검사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등 동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지난 지금 서류보관 업무는 이미 정착화 되었고, 법 위반에 따른 단속건수도 최근 5년간 3건으로 매우 미비한 상황임. 이에 관련업무의 행정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해 해당 검사서류의 보관 의무기간과 이를 위반했을 시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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