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3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 세계 공간정보산업 시장규모는 1,250억달러로 연평균 11% 성장이 예측되는 등 해당 산업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산업 등 일부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전하여 시장형성 기반이…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4.07.22
위원회 회부2014.07.23
위원회 상정2014.11.26
위원회 의결2015.03.03
법사위 회부2015.03.03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 세계 공간정보산업 시장규모는 1,250억달러로 연평균 11% 성장이 예측되는 등 해당 산업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산업 등 일부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전하여 시장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약하여 외국산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산업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기기 등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공간정보 산업 제품 중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리기관 등이 우선 구매?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산업을 비롯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기기 등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융 ?복합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공간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보도록 한 법적근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마.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제9조의2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과 제17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제3호의2 및 제9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26호) · 시행 2015-11-19 · 바뀐 줄 7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①·② (생 략)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 ① (생 략)
제12조(품질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① ∼ ③ (생 략)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4. ∼ 9의3. (생 략)
4. ∼ 9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4.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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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26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 제12735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9의4.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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