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9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교육협회가 독점적으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제교육사업을 지속하여 왔으나, 국고보조금 집행 비리 등의 문제점이…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30
위원회 의결2015.11.30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교육협회가 독점적으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제교육사업을 지속하여 왔으나, 국고보조금 집행 비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에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교육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사업 집행의 적정성 및 중립성을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교육을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교육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의 심의ㆍ관리,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설립근거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9조의2)
1)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경제교육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지정취소 등 사유 개선(안 제13조)
경제교육 전문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하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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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15호) · 시행 2016-04-28 · 바뀐 줄 11 / 1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② (생 략)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3.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4.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5.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주관기관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주관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건의할 수 있다.④ 국가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주관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5.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관기관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815호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을 "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중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전단 중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