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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7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는 금융감독원 및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공·사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205,674명이 공·사연금 정보연계 서비스를 신청함.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15
위원회 회부2017.11.16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는 금융감독원 및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공·사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205,674명이 공·사연금 정보연계 서비스를 신청함. 그러나 법적근거의 부재와 관련기관의 낮은 참여의지로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2016년 12월말 기준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가입자는 총 1,614,279명, 수급자는 총 614,257명으로 파악됨.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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