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075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이는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수렴 절차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해관계인들이 자발적?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데 기인함.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2
위원회 회부2018.02.23
위원회 상정2018.07.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이는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수렴 절차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해관계인들이 자발적?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데 기인함.
따라서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과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은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갈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9조).
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각종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을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 의한 갈등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국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사. 공공기관은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갈등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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