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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07.0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9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4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생태계서비스)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며,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정부로 하여금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 그 가치와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9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며, 국가는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6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26 / 4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신 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신 설>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을 조사 할 수 있다.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조사를 실시 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 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환경부장관은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신 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신 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 설>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의 가치에 대한 평가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의 가치에 대한 평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의 이행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의 이행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80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관련"을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제9조제1항 중 "현황을 조사할"을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를 실시하는"을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태계서비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를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로, "경작방식의"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로,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를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부"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로,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를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로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생태계의"를 "생태계서비스의"로 한다. 제2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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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