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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99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정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의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학물질 함유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관 법률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관리주체 역시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대상으로…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23
법사위 회부2013.04.23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정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의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학물질 함유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관 법률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관리주체 역시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유기적인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기준도 품목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 위주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어 신규물질 등의 안전관리는 취약한 실정임.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산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71호) · 시행 2013-07-3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위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97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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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