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0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을 ‘저술’ 등의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을 ‘저술’ 등의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학술진흥법」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경험이나 지식 등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함.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확산하고, 인문적 사회로의 지향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서는 민간저술결과물 및 민간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학점 인정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서 우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저술결과물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의안번호 제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